공수처 출범 땐 민변 집합소 '靑 중수부'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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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여야 '4+1 협의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코드에 맞는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명된다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7월 '4+1협의체' 법안에 따른 공수처가 출범하면 민변 변호사들이 상당수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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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자격도 '경력 5년 이상' 완화
진입장벽 낮아져 개혁성향 몰릴듯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7월 ‘4+1협의체’ 법안에 따른 공수처가 출범하면 민변 변호사들이 상당수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공수처 검사 임용을 담당하는 인사위가 민변에 유리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그리고 처장이 추천한 1명, 여권 교섭단체 추천 2명, 이외 교섭단체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즉 처장과 차장만 여권 코드인사로 뽑으면 여권이 인사위를 장악하는 셈이다. 여기에 공수처 검사 자격도 민변 변호사들이 지원하기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했으면 공수처 검사에 지원할 수 있다. 업무경력도 지난 4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은 10년이었지만 5년으로 낮아졌다. 또 조사 업무의 종류도 원안과 달리 수사처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7급 이상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공수처 수사관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즉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이 있는 신참 변호사들이 대거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수처 수사관을 하면서 수사경력을 쌓은 다음 공수처 검사로 상향지원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 대형 로펌에 자리 잡은 변호사들이 최대 9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공수처에 지원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처장과 성향이 맞으면서 기존에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해온 변호사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반면 민변 측은 이 같은 전망을 일축했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세월호·군의문사 등 각종 조사단에서 5년 경력을 채운 사람은 사실상 한두 명에 불과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관으로 수년을 버티다 공수처 검사로 올라간다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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