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1

아파트 건설시 경비원·미화원 휴식공간 마련 의무화(종합)

진성훈 기자 입력 2019. 12. 30. 16:24

기사 도구 모음

내년부터는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갖춰야 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을 각각 약 5%, 약 2%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공상군경 보상금(5~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장애수당(약 5%),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상금 등을 인상하는 내용의 각각의 예우 법률안 시행령도 의결됐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특별사면·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예산부수법안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살수차 최루액 혼합살수 근거 마련..'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대상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내년부터는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 등 법률공포안 27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 안건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번째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과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 2.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이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주택건설기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이 건설된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개정령안은 공동주택 건설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위진압 장비인 살수차의 최루액 혼합 발사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최루액 혼합 살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살수차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 등도 규정했다.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형 금액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벌금형 확정자가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배출가스가 나오고 그 원인이 제작사에 있을 경우 결함시정명령(리콜)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을 각각 약 5%, 약 2%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공상군경 보상금(5~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장애수당(약 5%),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상금 등을 인상하는 내용의 각각의 예우 법률안 시행령도 의결됐다.

truth@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