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대표 "지진특별법은 생색내기용 악법"

최창호 기자 2019. 12.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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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는 30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 시민을 우롱하는 악법"이라고 혹평했다.

모 공동대표는 "지진특별법은 지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등에 대한 손실배상이 없어 '무늬만 특별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에 배상·보상이라는 용어가 없고 '구제'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인용했기 때문"이라며 "세월호와 포항지진은 출발부터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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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가 지난 10월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밝혀진 포항 지열발전소의 시추 장비에 대한 철거 및 매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는 30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 시민을 우롱하는 악법"이라고 혹평했다.

모 공동대표는 "지진특별법은 지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등에 대한 손실배상이 없어 '무늬만 특별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에 배상·보상이라는 용어가 없고 '구제'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인용했기 때문"이라며 "세월호와 포항지진은 출발부터 다르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 활동 잘못이 문제이지만, 포항지진은 처음부터 정부가 기획한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인재(人災)로 밝혀진 포항지진에 대해 검찰이 고의성과 과실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포항지진을 '자연재난', '사회구조적 재해'라고 하면서 '구제'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피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특별법에는 흥해 도시재건 내용이 빠져 있어 현재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지역을 제대로 재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 대표는 "국가가 피해자와 포항시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특별법 조항에는 관련 조항이 삭제돼 실질적인 배상·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실효성 없고 생색내기용인 특별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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