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표결 '운명의 날' 맞은 검찰..윤석열, 메시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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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30일 검찰의 눈과 귀가 온종일 국회로 쏠렸다.
━윤석열, 1월 2일 메시지 주목━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들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수처 통과 여부에 따른 대응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이를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범여권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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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30일 검찰의 눈과 귀가 온종일 국회로 쏠렸다. 이날은 마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검찰 개혁 이슈가 청문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검찰이 공수처의 독소조항을 문제삼는 목소리는 묻혀버린 채 운명의 날을 맞았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검찰이 국회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더구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아직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신 내년 1월 2일 대검에서 열리는 신년 다짐회에 참석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되 법 시행까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사기관 기능 조정을 위한 시행령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공수처, 수사기관 아닌 정보기관 만들어"
대검은 앞서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며 그동안 공수처에 원론적 찬성 입장에서 강력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경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님에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압수 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 개시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게시판에는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검사가 탄생하는 것으로 그 자체도 위헌 요소가 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공수처 설치법 통과 후에도 검찰 조직 내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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