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공수처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이호승 기자 2019. 12. 30.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4+1 협의체'의 합의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찬성 160명, 반대 14명..한국당 의원 전원 퇴장 속 가결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항의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4+1 협의체'의 합의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은 Δ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수사관 자격 요건은 Δ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Δ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등이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