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검찰 개혁한다며 검찰보다 센 '괴물' 만들었다

심새롬 2019. 12. 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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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당 퇴장 속 공수처법 가결
예산안·선거법 이어 또 강행처리
한국당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
검찰 내부 "공수처의 시녀 만들어"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범여(汎與)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4+1’의 공수처안 통과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국당은 무기명인지, 기명인지 표결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무기명 투표’ 요구가 반대표 155명으로 무산되자 “문희상 사퇴하라”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소리치며 퇴장했다. 개의부터 표결까지 28분 남짓 걸렸다.

공수처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나눠 갖는 상설 수사기관이다. 시행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7월께 신설될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6500여 명의 고위공직자다. 이 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할 경우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1996년 1월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도입을 주장한 공수처는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정권을 보위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판단했다. 황교안 대표는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없앴고, 유일한 견제 장치인 기소심의위원회도 빼버렸다”며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 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고 논평했다.

한국당으로선 10일부터 예산안·선거법에 이어 세 번째 강행처리를 당한 셈이다. 의원직 사퇴를 결의한 배경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리들이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분노할 상황들. 대단히 유감이다. 더욱더 가열차게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정치권의 시녀(검찰)를 개혁한다더니 공수처의 시녀로 전락시켰다”는 토로도 나왔다.

심새롬·윤정민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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