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가 수사기밀 다 들여다보게 됐다" 부글부글

양은경 기자 입력 2019. 12. 3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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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공수처]
법조계 "더 큰 문제 불거질 것"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후 대검찰청은 따로 반응을 내지 않았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공직자 수사 착수 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조항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느닷없이 들어간 수사 통보 조항으로 인해 공수처가 검찰 수사 기밀을 다 들여다보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통보받은 수사 기밀을 여당 측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했다.

변호사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협의 전·현직 회장들도 우려를 표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또 하나의 막강한 수사기관이 만들어졌다. 문제 있는 '수사 통보 조항'은 법 통과 후라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완전한 사법기관도 아닌 곳에 권력 자원인 정보가 집중되면 검찰권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은 "헌법에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검찰을 조사하고 사전 통보받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봉쇄해 결국 현 집권 세력의 장기 집권과 독재로 가는 마지막 길이 완성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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