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경 위의 '공룡 수사처' 등장

김아진 기자 입력 2019. 12. 3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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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공수처법 처리 강행
한국당은 본회의장서 퇴장
贊 160·反 14·기권 3명 의결
靑 "역사적 순간" 野 "날치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경 등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屋上屋)'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며 항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의당·평화당 등을 앞세워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 법안까지 줄줄이 강행 처리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자신들끼리 합의한 공수처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4+1' 내에선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검사 출신의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고위 공직자 비위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준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검찰 등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광역단체장·교육감, 대통령비서실·국정원 3급 이상,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이다.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쥔 공수처가 민변 출신이 중심이 된 '친여(親與) 수사 기구'가 되고, 기존의 검경을 사실상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국민들께서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은폐처, 친문(親文) 범죄 보호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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