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공무원 임용 가능해져.. "군필자만 바보인가"

방극렬 양민경 기자 2019. 12. 3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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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종교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이 포함됐다.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의 '대체복무제 자문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지영준 변호사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국가 자체를 부정했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한 이들"이라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는 애초부터 공무원 임용 제한이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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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명 특별사면·복권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새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면 명단에는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5174명이 포함됐다. 김 대행은 “이번 사면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종교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이 포함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규정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사법부 판단을 종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인권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31일부터 회복된다.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종교적 병역거부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을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사법 당국이 이미 종교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공무원 임용 제한을 회복해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거나 실효성 있는 조치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의 ‘대체복무제 자문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지영준 변호사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국가 자체를 부정했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한 이들”이라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는 애초부터 공무원 임용 제한이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사를 제외하면 별달리 공무원 임용을 시도하지 않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사면을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공무원이란 국가의 세금을 받으며 공적인 일을 하며 봉사하는 직업”이라며 “국방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게 공무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군대에 다녀온 이들만 바보를 만드는 것이며, 병역 체계를 사실상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듯하다”고도 우려했다.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 변화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같이 주장하는 이들도 ‘군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병역을 마친 수많은 이들의 당혹스러움에 대해 정부가 과연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군 복무를 한 다수는 스스로 의무 수행 사실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보상도 없었다는 얘기다.

종교적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종교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수형한 이가 2012년 교통안전공단 직원 채용에 합격했다 취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남성은 채용 시 군복무 관련 확인란에 ‘군필’로 기재했고, 교통안전공단의 인사규정에는 ‘병역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가 결격사유로 명시돼 있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었다.

인권위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전과자로 살면서 사회로부터 유·무형의 피해를 받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인권 친화적인 변화와 함께, 기간과 임무 난이도 등에서 대체복무자와 현역들의 형평성도 확보돼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지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모두를 위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악용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극렬 양민경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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