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직 총사퇴하면 조기총선?..향후 절차는

김민우 기자 2019. 12. 3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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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 앞전에 있었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세번째로 또다시 날치기 처리 된 데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우리는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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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회기중엔 '표결' 폐회중엔 '의장허가' 있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photothink@newsis.com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다. 우선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작성한 사퇴서를 제출받은 후 당지도부가 국회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당, 의원직 사퇴 결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 앞전에 있었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세번째로 또다시 날치기 처리 된 데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우리는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다"며 "사퇴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과 당내지도부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 우리가 의원직 사퇴를 할수밖게 없는 이 상황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큰 분노를 느끼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받아서 언제 사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력한 대여투쟁을 위해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에 다 일임하기로 했다"며 "원내대표단과 당 지도부가 함께 충분히 협의해서 더 강력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4+1협의체)은 지난 27일과 30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을 각각 처리했다.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진행방의를 위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지만 4+1협의체는 '국회회기를 2~3일 단위로 쪼개 한국당에 대응했다. 필리버스터가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료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 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이같은 진행을 두고 편법, 불법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총사퇴하면 의회해산되나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회기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만약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사퇴처리가 된다.

한국당 의원 전원(108명)이 사퇴할 경우 국회는 해산될까? 이부분에 대한 해석도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 108명이 사퇴하면 재적의원 수는 187명이 되기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200밑으로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한국당 의원이 총사퇴하면 국회를 해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정해놨을 뿐 국회 해산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 해산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더라도 국회는 유지된다는 해석이다.과거에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도록 했지만 1987년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조항은 삭제됐다.

국회가 해산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개정도 가능하게된다. 재적의원 187명 중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이다. 헌법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124석)을 넘는다. 어떤 법안도 단독처리가 가능해진다.

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결기'를 봐달라고 설명한다. 한 한국당 재선의원은 "결기로 봐주면 된다"며 "도저히 이대로 국회가 운영되서는 안된다고 원내대표가 판단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거취를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국회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의원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의미가 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우리가 결의함으로써 또 다른 결의를 만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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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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