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수사 침해..이해할 수 없는 법안" 비판
[경향신문]
ㆍ민변·참여연대 “검찰 권한 분산과 견제” 환영
검찰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공수처 설치법을 환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23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제24조 2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도 “독소조항(제24조 2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제정됐으니 따라야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기소독점주의가 깨진 데 의미가 있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부분은 운영과 설립 단계에서 불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하나의 작은 시작이지만 거대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공수처에 대한 감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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