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희의 표결서 금태섭 의원은 왜 기권표를 던졌나

이상규 입력 2019. 12. 3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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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법 본희의 표결에서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내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던 조응천 의원은 실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유일한 여당 이탈표가 된 금태섭 의원은 지난 30일 본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나중에 말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에 대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금태섭 의원의 기권표와 관련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유감"이라며 "지도부가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우려 의견을 개진해왔다. 검찰 출신인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정국을 거치면서 공수처법 처리에 사활을 건 이후에도 설치에 대해서는 당론과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전례가 거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한편 공수처법에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진 17명은 금태섭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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