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한국당 고발 국회법으로 반박..법조계선 '갸우뚱'
김효성 입력 2019. 12. 31. 10:00 수정 2019. 12. 31. 10:32
국회는 이날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의결 등 일련 사안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23일과 27일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무제한 토론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 하는 것인데 그 대상을 국회 의사일정을 정하는 문제까지 넓힐 수는 없다는 게 문 의장 측의 주장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상 국회 의사활동을 마비 또는 저지시킬 목적으로 무제한토론이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 설명에 따르면, 지난 23일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23~25일 이뤄진 무제한토론 후 국회법(106조의2 8항)에 따라 새로 개의된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돼야 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선행되면 정작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기한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어 이 조항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한국당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27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법안 심의권 등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통과된 선거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고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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