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한국당 고발 국회법으로 반박..법조계선 '갸우뚱'

김효성 입력 2019. 12. 31. 10:00 수정 2019. 12. 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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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의장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날치기 통과'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30일 내놨다. 한국당이 지난 25일 문 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문 의장 측의 국회법 해석이 무리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의결 등 일련 사안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23일과 27일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무제한 토론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 하는 것인데 그 대상을 국회 의사일정을 정하는 문제까지 넓힐 수는 없다는 게 문 의장 측의 주장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상 국회 의사활동을 마비 또는 저지시킬 목적으로 무제한토론이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 설명에 따르면, 지난 23일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23~25일 이뤄진 무제한토론 후 국회법(106조의2 8항)에 따라 새로 개의된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돼야 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선행되면 정작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기한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어 이 조항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법조계에는 국회 측 해석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법 같은 조 9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중에 무제한토론이 제한되는 안건의 종류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두 가지만 명시하고 있다. 반대 해석하면 그 외 모든 안건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다. 익명을 원한 서울의 한 법원 판사는 "두 가지만 예외에 해당한다는 국회법의 문헌적 의미가 분명해 달리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회기결정 문제가 일반 토론의 대상이 된 적도 있는 이상 무제한 토론 대상에서만 예외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국당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27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법안 심의권 등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통과된 선거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고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때 눈을 비비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는 이에 대해서도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국회법(77조)에서 정한 의사일정 변경이라는 의원들의 동의요청과 이에 대한 의결을 거쳐 행해진 적법행위"라며 "적법한 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장의 의사 진행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또 무제한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토론에 나선 것이 부당하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토론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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