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 불허 요청에도 '비례민주당' 명칭 허용

윤해리 2019. 12. 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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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선관위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게재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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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연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
민주당 "유권자에 혼란 줄 우려 있다" 불허 요청
[서울=뉴시스]비례민주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선관위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게재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 측에 공문을 보내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명칭을 포함해서 심사를 다했다"며 "단순히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명칭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내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하고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례민주당(가칭)'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들께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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