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온라인시험 함께 풀면 죄? 조국 업무방해 적용 논란

김진주 입력 2019. 12. 31. 14:49 수정 2019. 12. 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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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행위를 두고,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권)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 다니던 아들의 시험 문제를 풀어준 것이 조지워싱턴 대학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업무방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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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행위를 두고,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권)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 다니던 아들의 시험 문제를 풀어준 것이 조지워싱턴 대학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업무방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2016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 조모씨가 수강 중이던 과목인 ‘민주주의에 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의 온라인 시험 문제 답안을 함께 작성했다.

당시 아들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송했고, 조 전 장관 부부가 답안을 함께 작성해 아들에게 다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조 전 장관 아들은 A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조지워싱턴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결론냈다.

대학 입시나 국가 자격시험 등에서 대리 응시를 한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된 사례는 종종 있다. 또 외국기관이 주관하는 공인 영어 시험의 경우도 대리 응시하면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지법은 미국 ETS가 주관하는 토익(TOEIC) 시험을 대리 응시하다가 적발된 회사원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적이 있다.

다만 이번에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서처럼, 오프라인 시험이 아닌 외국 대학교의 ‘온라인 시험’에서 가족이 도움을 주는 정도까지도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를 두고서는 재판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인 척하면서 직접 시험을 풀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아들이 먼저 물어본 것을 답해 준 것이 직접적인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것까지 기소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과목 온라인 시험 규정은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제외한 외부 자료나 도움 없이 수강생이 단독으로 응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어긴 조 전 장관 부부의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망신주기 기소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그간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난다”며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나 진학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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