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 떠난 송병기 수첩에 울산 시정자료 입수 계획 적혔다"

김수민 2019. 12.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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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영장심사서 "공소시효 지났다" 혐의 전면 부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울산시정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 입수 계획이 적혀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 부시장이 실제 울산시 정보를 빼돌렸는지, 이를 울산시장 선거는 물론 투기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송병기 수첩…적힌 계획은?
지난 30일 검찰의 3차 조사를 받은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에 따르면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농수산물 시장 현황 및 이전 상황, 삼산매립장, 도시철도 개발 관련 자료 입수 계획”이라는 취지의 메모가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관련 자료가 실제로 유출됐는지, 유출 경위가 적절했는지, 유출된 정보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에 활용된 것은 아닌지 등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시장 ▶삼산 매립장 ▶도시철도 개발 모두 확실한 개발 정보가 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인적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력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결정 회견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는 치열한 유치전 끝에 지난달 29일에서야 울주군 청량읍 율리로 확정됐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희망한 이전 후보지는 모두 7곳이었고, 각 지역 모두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확정 약 2년 전에 이전 상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메모가 쓰인 것에 대해 검찰은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송 부시장은 송 시장 당선 이후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아 지난 9월 직접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결정 회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삼산매립장과 관련한 내용은 따로 울산시 공약에도 없다. 삼산매립장 부지 역시 기업 소유로 울산시가 현재 이곳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택지개발 소문이 한창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이런 형태의 개발 사업들은 특히 확정 단계가 아닐 경우 사업 추진의 신뢰성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보 공개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전제하며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의 부작용도 크다”고 우려했다.


검찰, 유출 全 과정 본다
메모가 적힌 시기 역시 절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해당 메모는 2017년 9~10월에 적혔다. 송 부시장이 송 시장의 선거준비모임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시기와 합치하는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오른쪽) [연합뉴스]
송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 행정 정보나 인맥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목적으로 울산시청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송 부시장을 전략적으로 영입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직 경험이 있는 송 부시장은 송 시장의 울산시 발전 전략을 짜는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교통정책 전문가인 송 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조례를 변경했다는 의혹까지 나돌았다.

이미 검찰은 지난 6, 7일 송 시장 공식 선거캠프의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주축인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 관련 장소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외장하드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정 관련 문건 유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울산시 공무원 10여 명을 상대로 문건을 빼돌린 경위와 목적 등도 조사했다고 한다.


송병기 "업무수첩은 들은 것 적은 수준" 반박
송병기 집무실에서 압수물 들고나오는 수사관 [연합뉴스]
송 부시장 측은 업무수첩은 일기장 형식의 메모에 불과하고 선거 전략을 논의한 내용은 캠프에서 들은 것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또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캠프에 합류할 당시 공무원 신분도 아니었고 선거에 개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 5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는 물론 청와대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 함구하거나 부인했다.

이날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다 부인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지만, 만약 했다고 해도 이미 기간(공소시효)이 지났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송병기 구속 여부가 수사에 큰 영향줄 듯
지지자와 악수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할 첫 관문으로 보고 있다. 송 부시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돼야 입을 열기가 수월해지고, 이후 윗선 규명까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송 부시장은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처음 제공한 인물로 지목받았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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