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범죄자 동의 없이는 DNA 채취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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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낸 일등공신인 '범죄자 유전자(DNA) 채취법안'이 2019년을 끝으로 수명을 다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DNA 채취법의 대체입법이 국회의 여야 대치국면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장 1월1일부터 범죄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DNA를 채취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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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법안 발의됐지만 정쟁에 발목 잡혀
강력범죄자 채취 영장 발부 불가능해져
경찰 미제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 우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가 경찰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범죄자의 DNA와 일치하는 경우는 연간 약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사건 피의자의 DNA를 채취·보관하는 시스템 덕분에 매년 진범 1,000여명의 실체가 밝혀지는 셈이다. 33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이춘재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도 범죄자의 DNA 정보를 모아 관리해온 DB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밖에 16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6건의 연쇄절도사건 등 2019년 해결한 여러 미제사건들도 범죄자 DNA 대조 분석을 통해 진범을 잡을 수 있었다.
결국 법안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2020년 1월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는 DNA를 채취할 수 없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영장 발부를 통해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고지하면 대부분 채취에 동의해왔지만 이제 영장 발부의 근거가 사라지면서 DNA 채취를 거부하는 피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력사건 피의자들의 DNA 채취가 줄어들면 경찰의 미제사건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현수 경찰청 과학수사기법계장은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사건 피의자의 DNA 채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0월까지 구속피의자의 DNA 정보 수록건수는 총 4,279명으로 집계됐다. 절도·강도(988명)와 폭력(968명)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았고 마약(750명)과 성폭력(432명), 강간·추행(375명)이 뒤를 이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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