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세균, 2017∼2019 아들 재산공개 안해"

이창훈 2019. 12. 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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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1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

특히 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2017∼2019년 국회의원 정기재산공개 때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의 재산을 고지거부 신고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 입성 후 2017∼2019년 신고한 재산공개 때 자녀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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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호영 "고지거부 신고미비" / 丁후보자 측 "청문회 때 소명 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웃음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1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친형과 아들, 처남, ‘재단법인 국민시대’ 관계자, ‘사단법인 미래농촌연구회’ 관계자 등 8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가족 증인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2017∼2019년 국회의원 정기재산공개 때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의 재산을 고지거부 신고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증인채택을 놓고 교섭단체 3당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취소돼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주호영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 입성 후 2017∼2019년 신고한 재산공개 때 자녀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

재산신고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즉, 부모와 자녀들이 소유한 재산은 공개대상이며 혼인한 딸과 독립생계를 유지할 경우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재산고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1남1녀를 둔 정 후보자는 2013년까지 공개해 오던 자녀들의 재산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아들인 정모(38)씨는 독립생계, 딸인 정모(41)씨는 결혼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명시했다. 2017년 이후 재산신고부터는 ‘고지거부’ 설명 없이 정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만 공개됐다. 주 의원은 “정 후보자가 자녀의 재산고지 거부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측은 2017∼2019년 재산공개 때 정씨의 재산공개가 누락된 배경에 대해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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