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與 공수처장' 뻔한데.. 입맛대로 수사 '정권의 칼' 우려 [공수처법 통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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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갈렸던 정치권이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해도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공수처장이 사건수사를 보고받아 비리를 덮고 권력을 방어해 주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법 통과와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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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한 靑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3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상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공수처법 부칙 조항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7월 공수처가 설치될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법 통과와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놨다. 공수처 법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윤 총장은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내년 총선과 관련해 “누구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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