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親與 공수처장' 뻔한데.. 입맛대로 수사 '정권의 칼' 우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정필재 2019. 12. 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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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갈렸던 정치권이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해도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공수처장이 사건수사를 보고받아 비리를 덮고 권력을 방어해 주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법 통과와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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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임명싸고 정치권 재충돌 예고 / 추천위원 7명 중 다수가 친여 성향 / 대통령, 처장 후보 2명중 1명 선택 / 결과 정해놓고 1명 들러리 가능성 / "무소불위 권력 휘두를 것" 지적 / "공수처 비리땐 檢서 수사" 반론 / 윤석열 "형사절차 큰 변화 예상 / 검찰 안팎 여건 절대 쉽지 않아"
적막한 靑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3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상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갈렸던 정치권이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성향에 따라 조직이 자칫 ‘고위공직자 비리 수비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공수처법 부칙 조항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7월 공수처가 설치될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 준비 작업은 별도의 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도 별도 위원회가 설치 작업을 맡았다. 준비위가 꾸려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2명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구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결국 추천위원 구성을 보면 여당성향의 처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7명의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위원 2명 △그 외 교섭단체(야당) 추천위원 2명이다. 법무부 장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다.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법무부 장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을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추 후보자는 여당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그 외 교섭단체의 경우 자유한국당과 다른 야당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여권 성향이 인물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해도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공수처장이 사건수사를 보고받아 비리를 덮고 권력을 방어해 주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장 선발방식과 함께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앙부처 공직자는 “검찰 위의 검찰이 탄생했다”며 “피의사실을 유출한 검사와 언론인도 강제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검찰의 권력화 견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가 검사들이 수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사 25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거대 권력기관이 될 우려는 크지 않다”며 “공수처의 비리가 발견되면 검찰이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법 통과와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놨다. 공수처 법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윤 총장은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내년 총선과 관련해 “누구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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