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패트 충돌 수사'.."검찰, 최근 소환 연락 없어"

오선민 기자 입력 2019. 12. 31. 20:52 수정 2019. 12. 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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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는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그런데 신속히 수사하겠다던 검찰의 당초 공언과는 달리 기소는 지금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한국당에선 "기소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경찰로부터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4개월 만입니다.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회방송과 운영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를 위한 행보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습니다.

올해가 끝나가도록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109명인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59명입니다.

이중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3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수사기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한국당 의원실에선 지난 10월 국감 당시 검찰에서 소환 요구를 받았을 뿐, 최근엔 연락받은 바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최대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가 이번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작 출마를 앞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수사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선거법을 누더기로 수정해 가결시킨 상황"이라며 "그런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던 행위를 지금 와서 기소할 명분이 있냐"고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고민할 문제일 뿐, 개별 의원들은 계획된 일정대로 총선을 준비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 관련 리포트
수사 지지부진 속 국회는 '2차 충돌'…검찰에 쏟아지는 시선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60/NB119270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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