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과되자마자 위헌 논란..법조계가 내민 3가지 문제
헌법소원 신청, 가능할까
이 때문에 공수처가 설치된 후 1호 수사 대상자가 된 사람이 나와야 비로소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수처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공포 뒤 6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르면 7월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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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이지만 헌법소원 가능”
헌법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확실히 법이 공포될 상황이므로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전에도 법률안이 공포,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절차상 문제로 인해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심사 9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게 되어 있는데 공수처 법안은 상임위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기간도 준수하지 않았지만 타협을 위한 노력도 별로 없었다”며 “국회 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로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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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엇이 문제인가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두는 게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황정근(법무법인 소백)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등 검찰 기능은 헌법상 전형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기능을 하는 공수처를 행정부에서 분리해 독립시키는 건 현행 정부조직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검사, 판사가 공수처의 수사가 두려워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겠나”라며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다. 헌법에서 수사권 총 책임자는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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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금도 부족하다”
반면 공수처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용원 변호사는 “야권에서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 운운하는데 그런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며 “출세를 지향하는 검사들을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대로라면 공수처 안에도 비리 저지르는 검사나 수사관이 분명 생길 수 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연구관 출신의 법학과 교수는 “검사가 아닌 사람이 기소권을 가지면 위헌이라는 건데 헌법은 누구를 검사라고 해야 하는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과 검사가 파견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또 검사로 임명받으면 검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사는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가영·박태인·강광우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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