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국 기소.. 검찰, 큰 칼로 파리 잡는데 휘둘러"

MBC라디오 2020. 1. 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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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진 변호사>
- 검찰 '최강욱' 언급, 망신주기 비슷
- 정경심과 달리 조국에게 빠진 것은?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 "태산명동 서일필".. 청와대가 할 말은 아니야
- 조국, 유죄 나올 것
<신장식 변호사>
- 조국 기소..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실력 없나?"
-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은 정당한 발급권자, 죄 안 돼
- 굳이 최강욱을 연루시키는 목적, 따져봐야
- 사모펀드 검찰 측 핵심증인 진술에서 검찰 기본전제부터 흔들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장식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 진행자 >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제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두 12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뭐 예고가 됐던 일이기 때문에 놀랍진 않았는데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혐의점도 공소장에 기재를 했고요. 오히려 이것이 더 눈길을 끌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지금부터 한 번 정밀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 정혁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새해 첫날입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혁진, 신장식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진행자 > 바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아들이 온라인시험을 보는데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사실상 거의 대리시험 보듯이 해서 해줬다, 그래서 조지워싱턴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 정혁진 > 일단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장발장이 생각이 났어요.

◎ 진행자 > 장발장? 어떤 점에서요.

◎ 정혁진 >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빵을 훔쳐도 그게 법적으로 절도죄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대개 검사들이 기소유예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경찰에서 훈방조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끝나는 건데 이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엄중한 행위였느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피해자가 나오는데 그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조지워싱턴대학교일 거예요. 그런데 조지워싱턴대학에다 이런 것들을 문의하고 조사해서 결론을 냈을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냥 뭐 카톡이나 이런 것 저런 것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네, 한마디로 말하면 망신주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

◎ 진행자 > 이게 기소까지 해야 되는 내용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 정혁진 > 왜냐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칼은 굉장히 큰 칼이죠. 이걸 이런 데다 파리 잡는데 휘두르면 오히려 더 실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소 잡는 칼을 파리 잡는데 휘둘렀다.

◎ 정혁진 > 이건 닭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한 파리 정도.

◎ 진행자 > 신장식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장식 > 두 차례 공소장 보면 2016년 11월하고 2016년 12월 온라인시험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 굉장히 인터내셔널하다.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까지 한국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수사 내용도 보면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카톡하고 아이메시지(i-message), 아마 컴퓨터에서 압수수색했던 컴퓨터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시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의 시험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변호인 측이나 이쪽에서 얘기하시는 건 오픈북 시험이다, 어차피 자료를 구글링을 한다든지 자료를 보고 답을 적어내는 것에 하자가 없는 시험이다, 하나는 남죠. 그럼 다른 사람의 도움까지 받아도 되는 성격의 시험이냐 라고 하는 점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거 새해 첫날 아침 방송에서부터 따져보고 재판정에서 따져봐야 될 성격의 사안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 진행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큰 아들의 시험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 신장식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앞세워서 형사처벌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냐, 사실 논점은 여기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의 이런 기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범법자가 될 사람이 제가 볼 땐 수두룩 뻑뻑하지 않을까, 이런 논리에 따르면 시험보다가 커닝한 학생도 다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거죠.

◎ 정혁진 > 법적으로 그렇고요. 사실 저도 자유롭지 않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애 숙제 도와주는 것도 다 걸리는 거잖아요.

◎ 신장식 > 방학 숙제 도와주고 하면 다 걸립니다. 다 업무방해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대한민국을 지금 범법자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 정혁진 > 일단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일단 검찰이 할 일은 아니었고

◎ 신장식 > 더군다나 특수부가 할 일은 아니죠.

◎ 진행자 > 검찰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끼워넣었다는 것은 양으로 승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신장식 > 일단 망신주기죠.

◎ 진행자 > 망신주기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건이 있었는데 서울공익인권법센터 이것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고있는 최강욱 변호사의 그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청맥, 이걸 통해서 두 번의 허위발급이 있었다, 한번은 최강욱 변호사가 한번은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위조를 했다, 이 기소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신장식 변호사님.

◎ 신장식 > 우선 2017년 10월에서 11월경에 당시는 최강욱 변호사가 청맥 법무법인 재직하고 있을 때라서 이건 이제 위조라든지 이렇게 해당하진 않고요. 정당한 발급권자에 의해서 발급된 거라서 사실과 관계없이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냐하면 아들이 일체 인턴 활동 이런 게 없었는데 발급을 했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 신장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발급권자가 발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가 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 진행자 > 위조는?

◎ 신장식 > 위조는 아니다 라는 거죠. 위조는 발급권자 아닌 사람이 발급을 해야 되는데 발급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하고 있는 때는 결국 이건 위조를 했다, 발급권자가 아닌 최강욱 비서관이 아니라 자신이 공모해서 조국 교수가 누군가와 공모해서 발급을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또 기소를 했는지는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발급 어떤 방식으로 위조를 했는지, 굳이 또 여기서 최강욱 비서를 굳이 이 사건에 연루시키는 목적은 또 뭔지 이것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정혁진 변호사 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혁진 > 일단 예컨대 저희 사무실에 인턴이 왔는데 그 친구가 일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했다 라고 발급을 하면 저는 그런 권한 있는 사람이니까 위조가 되지 않거든요.

◎ 진행자 > 그건 위조가 아닙니까? 그래도?

◎ 정혁진 > 네, 그건 위조가 아니니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 그런데 이후에는 위조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두 번째,

◎ 정혁진 > 네, 그래서 이렇게 위조된 나중에 위조된 인턴증명서를 통해 가지고 연대, 고대 대학원 충북대 법전원에 어플라이(apply) 할 때 썼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영업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서 핵심은 최강욱 비서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굳이 이걸 갖다 한 건. 왜냐하면 결국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지인이 좀 해 달라 그러면 저도 해줬던 기억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 진행자 > 끝이 약간 뭉개지고 있습니다.

◎ 정혁진 > 그런데 저는 이 행간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조국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이 이걸 갖다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최강욱 그 변호사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민정수석일 때 최강욱 변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이면 상당히 고위직 아니겠습니까? 1급이니까. 거기에 발탁을 해줬다,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으로 검찰은. 이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 비슷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어제 기소 내용이 공개되면서부터 언론이 보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이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인사검증을 담당했다. 이 점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데 결국 둘이 짝짜꿍이었는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을 리가 있겠느냐, 짝짜꿍 계속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언론플레이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최강욱 비서관과 관계, 이런 부분. 인사검증 관련해서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거나 또는 둘이 짝짜꿍이 돼서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추측을 국민들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이 구성되거나 또 언론에 그런 이야기들을 검찰 측에서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그런데 공소장에는 보통 문학작품에서 얘기하는 플롯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원래.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정혁진 > 공소장은 원래 드라이하게 쓰는 게 맞는 건데요. 신문기사 쓰는 거랑 비슷해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런데 일부 공소장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이것저것 풍성하게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 공소장이 50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저는 입수를 못해서 보지 못했는데 검찰에서 보도 자료를 갖다 낸 것만 보면 그건 그냥 드라이하게 된 것 같아요.

◎ 신장식 > 저는 공소장이 50페이지가 본문이고 범죄일람표라고 해서 6페이지가 더 있어요.

◎ 진행자 > 갖고 계세요? 신 변호사님은.

◎ 신장식 > 네,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공소장 굉장히 풍성합니다. 각종 정황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뇌물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사실 그 전에 저희도 여러 번 분석을 했는데 뇌물죄 혐의가 적용되는 데 사실은 이 장학금이 아니라 WFM 주식을 싸게 산 이것이 결국은 그래서 차익이 발생한 것이 뇌물로 볼 거냐 말 거냐, 저는 이게 초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방송에 나가서 분석했던 변호사님들도 그쪽에만 맞춰서 했는데 갑자기 장학금을 뇌물로 봤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 정혁진 > 일단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크게 세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입시비리, 증거조작, 사모펀드, 그런데 그 중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조작은 같이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기소가 됐는데 빠진 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빠졌고 물론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냥 다 빼긴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을 건 것 같고 두 번째 저는 좀 세밀하게 봤던 게 웅동학원 관련해선 사기죄나 소송사기나 이런 걸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웅동학원도 빠졌어요.

◎ 진행자 > 없잖아요.

◎ 정혁진 >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뇌물죄라고 해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WFM 주식이 시세차익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으니까 현실화 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뇌물죄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학금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보도 자료를 갖다 꼼꼼히 봤더니 장학금을 조국 전 장관 딸이 쭉 받았는데 시점을 좀 달리했어요. 처음부터 받았을 때부터를 문제 삼은 게 아니고 민정수석 된 이후부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일단 제가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그 민정수석이 됐기 때문에 딸한테 장학금을 지급한 거다 라고 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그 이전부터 됐으니까

◎ 진행자 > 바로 그거잖아요.

◎ 정혁진 >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상관없이 일정한 직위에 있으면 직무관련성만으로도 형사처벌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 그 말씀하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 행위에 대해서 두 개의 법률을 적용을 해서 기소할 수 있어요?

◎ 정혁진 > 원래는 이게 경합돼 있는 그런 범주에 있어서 중한 죄로만 기소를 하는데

◎ 진행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뇌물죄하고 김영란법 두 개를 걸었잖아요.

◎ 정혁진 > 그래서 신 변호사님 공소장 어떻게 입수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지를 못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게 조금 의문인데 신 변호사님 혹시 보셨으면 설명해주세요.

◎ 진행자 > 열심히 보고 계시니까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신장식 > 예비적으로, 예비적이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 사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지는 뇌물이 안 될 경우 뇌물죄가 인정 안 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으로라도 걸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뭐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희들이 상상적 경합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 전에도 정경심 씨 공소장에도 상상적 경합으로 해서 보따리를 굉장히 여러 죄목으로 키워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 진행자 > 여러 개 다 걸어놓고 하나만 걸리면 된다.

◎ 신장식 > 네, 투망식 수사.

◎ 진행자 > 그런데 그게 법리적으로 허용돼요?

◎ 신장식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범했다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적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죠. 사실 큰 행위를 먼저 기소하는 게 맞죠.

◎ 진행자 > 저도 주워들은 걸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 가장 형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죄목으로 해서 기소한다, 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 정혁진 > 그런데 일단 변호사나 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형사에 있어선. 일단 던지면 법원에서 판단을 갖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공을 넘기는 겁니까? 법원으로.

◎ 신장식 > 그리고 보면 여섯 차례 받았는데 세 차례는 민정수석 전, 그 다음에 세 차례는 민정수석 이후에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놨느냐 하면 공소장 보니까 민정수석 되기 전에 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교수가 나중에 민정수석 내지 법무부 장관이 될 걸 미리 우리 노환중 교수님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다 알고 그때부터 장기투자를 한 거냐 라는 비판을 받을 것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이미 조국 교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해놓느냐 하면 처음 받았을 때 장학금 받았을 때 ‘사회적 지명도와 영향력 있는 조국 교수의 딸이라는 사실을 노환중 교수가 잘 알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 민정수석이나 전 장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국 교수는 서울대 교수라는 것만으로 사회적 지명도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그때부터 줄 동기가 있었다 라는 취지로 공소장에 기소를 하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치열한 법리다툼이 법정에서 벌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구동성으로 했던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모펀드 관련이다, 다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결과적으로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신장식 > 지금 실은 이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에 관련된 사모펀드 관련된 조국 교수 것은 아예 다 빠져버렸고요.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재판이 실은 조범동 씨 5촌 조카 조범동 재판이 1차 공판기일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검찰의 기본 전제가 밑동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최모씨라고 해서 코링크PE 공시담당하는 직원이 나왔어요.

◎ 진행자 > 재판정에

◎ 신장식 >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검찰이 불러서 나왔어요. 검찰 측 증인. 그런데 사모펀드 관련된 건 기본 전제가 조범동 씨가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설립 운용했다, 조범동이 코링크 PE의 주인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정경심 씨가 공모했고 그래서 미공개정보 이용에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까지 논리가 전개되는데 그런데 그 최모씨가 자기는 단 한 번도 조범동 씨에게 결재를 받거나 보고한 적이 없다. 내가 보고하고 결재 받은 사람은 이모씨 김모씨 다른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코링크PE가 WFM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 라는 것으로 해서 연계고리가 만들어진 건데 본인은 공시를 담당하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검찰수사를 받아 보니까 실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코링크PE가 WFM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도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 재판 전제가 어쨌든 그 최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전혀 들어맞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검찰이 당황해서 유도신문 하듯이 캐물었다가 변호사인들의 강한 비판을 받죠. 왜 주신문 하면서 유도신문하느냐, 이래서 사모펀드 건도 어렵겠다, 지금 어쨌든 첫 공판기일에서 나왔던 핵심증인의 진술을 보면 이후에 도대체 검찰은 어떻게 자신들의 공소제기한 내용을 입증해 가려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로.

◎ 진행자 > 정혁진 변호사께 한 번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WFM 시세차익이라든지 700회가 넘는 차명투자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할 때 조국 전 장관 인지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정혁진 > 일단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사실은 혐의가 굉장히 커요. 죄질도 안 좋고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허위 신고를 갖다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고를 허위로 했다, 두 번째는 더 사실 죄질이 안 좋은 게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 이게 그 기소내용이었거든요.

◎ 진행자 > 조국 장관 기소 내용에 그게 들어가요?

◎ 정혁진 > 아니요. 정경심 교수.

◎ 진행자 > 정경심 교수죠.

◎ 정혁진 >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들어 있었어요. 정경심 교수, 이건 뭐냐 하면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빠지고 결국은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 진행자 > 재산 허위신고했다.

◎ 정혁진 >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려면 이 부분도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주식이 사실은 차명으로 보유한 본인의 주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이 알았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식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주식이다, 소유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차명으로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 두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봐야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 각각 30초 정도밖에 답변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제 청와대 총평이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어놓은 결과로 옹색하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안에 비해서 공소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평을 30초 짧게 정혁진 변호사님.

◎ 정혁진 > 일단 저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청와대가 할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 진행자 > 그럼 변호사로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혁진 > 변호사로선 일단 유죄는 나올 거예요.

◎ 진행자 > 그래도?

◎ 정혁진 > 제가 봤을 때 예컨대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거 일부 유죄 나오고 일부 무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분인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경심 교수는 구속이 됐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청와대가 할 말이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신 변호사님.

◎ 신장식 > 저는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말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쭉 살펴보면 공소장 살펴봐도 뭐 입시비리는 도덕적으로 규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범죄로 처벌받을 수위에 이르는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김영란법 위반하고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와 관련된 이 정도가 분명하지 나머지는 법정에서 정말 치열하게 다퉈질 것 같거든요. 100명의 특수부가 투입된 사건으로서 이 정도 결과라면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실력 없나 아니면 너무 과장했나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 논란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아마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다뤄볼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혁진, 신장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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