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민생법안..쌓인 숙제에 깊어지는 국민'시름'

한지연 기자 2020. 1.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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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여럿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설 전 처리 목표=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총 5개다.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법)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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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소상공인기본법·청년기본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여럿이다. 여전히 대기중인 민생법안도 쌓여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설 전 처리 목표=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총 5개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도 대기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동시에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론 검찰에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 등을 부여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 부정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 보조금과 지원금을 부당 사용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쌓인 민생법안에 대통령도 쓴소리=국회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을 두고 싸우느라 민생법안을 희생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청년기본법 등 계류법안을 언급하며 작심한 듯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구성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매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포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특별법 등 벤처 투자 주체별 쪼개져있던 법안을 일원화한 것이다. 창업투자회사들은 그간 개별 펀드에 40%이상 의무투자해야 했지만 법안 통과 후엔 보유 펀드 합산 기준 40%로 조건이 바뀐다. 투자선택권이 넓어진 셈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의미를 법에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책무를 명시했다. 법안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법)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다.

◇효력 사라지는 위헌판시법안 우선 처리=‘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법안들 역시 우선 처리 대상이다.

해당 법은 수형인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DNA 감식시료채취 시, 당사자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영장없이도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강력범죄 피의자의 DNA채취가 어려워진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과 관련한 세무사법·법인세법·소득세법 역시 위헌판시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03~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 대리 업무가 전면 불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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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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