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여상규 "황교안, 대표직 내려놓고 '자유주의 보수대통합' 가야"

MBC라디오 2020. 1.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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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마 선언 계기? 패트 강행 처리에 무기력, 분노 느껴
- 의원직 총사퇴? 의미 없다. 선거법-공수처법 몸으로 막았어야
- 패트 강행 처리, 겁 먹고 뒤에서 쳐다보기만.. 당 지도부 책임져야
- 유승민 포함 새로운보수당이 주요 통합 대상이자 파트너
- 추미애, 패트 수사 지휘권 발동? 그러려면 장관 하지 말았어야
- 추미애 인사권 발동? '여당, 정치할 자격 없는 양반들'
- 공수처가 검찰 견제? 검찰 견제는 법원이 하는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진행자 > 자,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분이죠.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여상규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인사를 드리기도 뭐한 게 오늘 한 신문보도를 보니까 오늘 불출마 선언하세요? 의원님.

☎ 여상규 >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결국 결심하신 겁니까? 불출마 선언하기로.

☎ 여상규 > 네, 결심했습니다.


☎ 진행자 > 결정적 계기가 뭘까요?

☎ 여상규 >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 하에서는 제가 국회에서 설 자리는 없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 진행자 > 지금과 같은 현실이라 함은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 여상규 > 지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같은 그런 중요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강행 처리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여야의 명확한 합의 하에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작년 4월 달에 패스트트랙 안건 의결하고 그걸 또 불법 사보임을 근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부결될 걸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로 둔갑시킨 뒤에 패스트트랙으로 그런 안건을 추진해서 끝끝내 패스트트랙 기간을 상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요. 그건 야권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정도의 그 위상을 가진 국가에서 있어선 안 되는 정치현실이다, 전 이런 판단했고요.

☎ 진행자 > 의원님 그 문제의식이라고 한다면 공수처 설치법안까지 통과가 된 후에 자유한국당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서 원내대표에게 맡기자고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불출마 선언까지 하신 건데요. 그러면 의원직 사퇴 선언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 여상규 > 그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저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여상규 > 저는 원래 연동형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몸으로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뒤늦게 다 통과된 뒤에 처리될 때 본회의 장에서 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굉장히 무기력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진행자 > 몸으로 막는 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아닙니까?

☎ 여상규 > 당연히 구속요건 상으로는 위반이죠. 그러나 그런 행위를 유발한 책임은 여권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겁을 먹고 뒤로 나앉아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런 행위를 또 조장한 책임이 당 지도부에 있다고 봅니다. 당 지도부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고발되면 어떻게 하나 결국 내가 희생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도록 내버려 둔 책임은 당 지도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 지도부라 하면 구체적으로 황교안 대표까지 포함하는 말씀이신 거죠?

☎ 여상규 > 그렇죠. 당연히 황 대표나 또 심재철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다 책임져야 되고 당 지도부에서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이 법안을 막아라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법적으로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책임지는 모습은 뭘까요?

☎ 여상규 > 책임을 지는 모습은 이렇게 야당이 지리멸렬해 갖고 안 되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그 여당인 민주당, 위성정당들 하는 행태를 보면 이것은 거의 독재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 독재 수준의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1야당이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대응을 하고 또 아무 성과 내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 당하고만 있는 그런 모습은요. 이것은 야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에 연연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데 책임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 여상규 >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비상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비상의 조치는 결국 야권통합으로 보수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영 논리를 굳이 따진다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대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에서 정말 비상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비상의 조치라는 것은 자유주의 기치 하에 전 야권이 통합해야 한다는 거죠. 통합하는데 각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 진행자 > 기득권 중에는 대표라는 직위도 포함된다

☎ 여상규 > 당연하죠. 오히려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될 기득권이죠.

☎ 진행자 > 그럼 어제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 향해서 유 아무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통합의 대상은 새로운보수당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부정적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여상규 >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새로운보수당을 창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요 통합대상이고 주요 통합대상이고 주요 통합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당에 들어올 수 있게 보수 자유주의 기치 아래 다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 진행자 > 관련해서 이걸 여쭤볼게요. 홍준표 전 대표가 엊그제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은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 여상규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유주의 기치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틀이 갖춰진 다음에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 여상규 > 같이 뭐 물밑 접촉을 통해서 ‘하나로 뭉치자’라는 게 의견 일치를 보고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 뭐 비대위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을 인터뷰에 모신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를 여쭤보기 위해서 인터뷰에 모셨던 건데 아침에 갑자기 조간에 불출마 선언 뉴스가 나와서 먼저 이것부터 여쭤봤고요. 원래 모셔서 여쭤보고자 했던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서 패트 충돌 사건이나 나경원 자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여상규 > 그러려면 법무부 장관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여상규 > 법무장관은 국법을 집행하는 그런 그 이 정권의 한 부처 수장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패트 고발 대상 수사를 한다든지 뭐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정치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돼선 안 된다. 법무장관은 정치라는 옷은 완전히 벗어던져야 된다. 그리고 오로지 법 집행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한 번에 보장된 검찰의 의무이자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적 중립 의무와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장관이 유도한다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완전 부적격이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여상규 > 그건 교과서적인 이론입니다.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이론이고요.

☎ 진행자 > 그 다음에 설훈 최고위원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인사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참모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건 수사 팀 같은 경우도 인사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여상규 > 그런데 법무장관은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하에 수사를 독립해서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법무장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수사를 못하게 다른 부처로 뺀다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법무장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치권 예컨대 지금 집권여당 청와대 다 검찰 많이 비난하잖아요. 그것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한테 칼날이 겨누어지면 비난하고 야권으로 칼날이 가면 그냥 촉구하고 이게 집권여당의 아량이 그 정도라면 저는 대한민국 집권여당,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집권여당은 정말 정치할 자격 없는 양반들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 진행자 > 설훈 최고위원의 주장 시발점은 이런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데 이 인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여상규 > 그렇습니다. 검찰은 범죄 있는 곳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검찰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자기들과 관련 있는 범죄라고 해서 해선 안 된다 하는 것은 검찰권 침해죠. 검찰권 침해죠. 검찰의 수사 중립, 정치 중립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할 수 있죠.

☎ 진행자 > 엊그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부 같은 경우 상당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 되고 있거든요. 기소 내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세요?

☎ 여상규 >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권이 비대해서 검찰권을 견제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공수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법원. 삼권분립상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사법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행정부 중에 특히 검찰,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함으로써 독립적인 사법권에서 유무죄 판단을 함으로써 검찰권을 견제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조국 사건이 됐든 누구 사건이 됐든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빵빵 무죄가 떨어지면 그건 검찰이 잘못한 거죠. 수사를 잘못한 거고 수사 능력을 평가받는 그런 계기는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정치권, 여권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능력에 대해는 평가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여상규 > 물론 무죄가 나면 수사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이건 의견만 간단히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 설치 준비를 법무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준비위를 꾸려야 된다고 보세요?

☎ 여상규 > 그것은 지금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라는 기관이요, 부처 소속이 아닙니다. 법무부 소속도 아니고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통령 직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여상규 >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여상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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