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불구속기소..한국당 27·민주당 10

권혁준 기자 2020. 1. 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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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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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보좌진 등 포함..13명은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88명·문희상 등 17명은 무혐의 결론
/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3명의 보좌진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27명 중 황 대표를 제외한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또 이 중 10명은 약식기소됐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또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0명 중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7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한 15명 중에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 지휘했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했다. 또 국회사무처와 국회방송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국회 폐쇄회로(CC)TV와 언론사 영상, 통화내역 등도 분석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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