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전 회장 탈출 이유?.. 일본의 후진적 '인질사법' 때문
“나는 유죄를 전제로 취급받았다. 나는 더 이상 차별이 만연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는 부정(不正)한 일본 사법 제도의 인질이 아니다.”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일본을 빠져나가 터키를 거쳐 레바논에 도착한 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일성이다. 곤 전 회장은 또 “나는 불공정과 정치적 박해로부터 도망쳤다. 겨우 미디어와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곤 전 회장의 영화같은 탈주극 이후 일본 형사사법제도의 후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곤 전 회장이 일본 검찰과 재판부의 눈치를 보면서 대응을 자제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일본 법정’이 아닌 장외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본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곤 전 회장은 당장 오는 8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3사 연합체를 이끌던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소득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로 2018년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격 체포될 때부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체포 이후 모든 직위에서 쫓겨난 곤 전 회장은 르노와 닛산차의 경영통합 계획에 반발하는 닛산차 일본인 경영진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검찰을 앞세워 내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보수 축소 액수가 늘어나고 특별배임 등 별건 혐의가 추가되면서 3차례의 재체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 곤 전 회장은 이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면서 3차례의 보석을 청구한 끝에 지난해 3월 6일 체포 108일 만에 풀려났다.
보석으로 석방된 그는 지난해 4월 3일 트위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예고 다음날 별건의 특별배임 혐의로 4번째 체포돼 추가 기소됐다. 보석을 다시 신청한 끝에 그는 4월 25일에야 해외출국 금지 등 활동에 엄격한 제약 조건이 붙은 채로 다시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곤 전 회장은 침묵했다. SNS 등에 자신의 무죄를 항변했다가 다시 체포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는 일본 사법제도에서 벗어나서 국제적인 공론의 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곤 전 회장도 강하게 비판했지만 일본의 형사사법체계는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후진성은 ‘인질사법(人質司法)’이란 단어로 상징된다. 일본은 용의자를 유죄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한다. 검찰은 기소 전 용의자를 48시간 동안 잡아 가둘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변호인 입회 없이 심문이 진행된다. 이후에도 최장 23일까지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손쉬운 구속을 바탕으로 압박 심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인질사법’이 만연돼 있는 것이다. 이런 압박 수사 방식으로 일본 검찰의 1심 유죄율은 99%에 달한다. 특히나 피의자들이 자백한 비율이 85%를 넘는다.
일본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국제엠네스티 등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곤 전 회장의 수사와 관련해 해외 언론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프랑스와 미국 언론은 곤 전 회장이 ‘이상한 종교재판’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일본 검찰의 편법적인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나 아사히신문 역시 곤 전 회장의 사례를 통해 검찰의 장기구금 수사에 따른 인질사법 관행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후에도 서방 언론은 일본 사법 제도를 비판하고 곤 전 회장에게 우호적인 논조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31일 인터넷판에서 일본 형사사법 제도를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 곤 전 회장이 그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겪은 일들을 본격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하면 일본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까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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