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아들 '가짜 인턴' 발급 최강욱, 과거 정경심 변호했다

유희곤 기자 2020. 1. 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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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공직기강비서관 임명 2년 전
ㆍ재산상속분쟁 맡아 승소 확인
ㆍ검, 정 교수 의뢰 e메일 확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사진)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구속)의 재산상속분쟁에서 정 교수 측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4)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1년4개월 후엔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비서관은 변호사 활동을 하던 2015~2016년 정 교수가 남동생과 함께 오빠 정모씨를 상대로 한 재산상속분쟁에서 정 교수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승소했다. 당시 정 교수는 주변에 소송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조 전 장관과도 관련 내용을 상의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는 2017년 10월 조씨의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e메일로 조씨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 달라고 했다. 최 비서관은 조씨가 2017년 1월10일~10월11일까지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조씨는 2014년 9월~2017년 8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재학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보낸 e메일, 정 교수와 최 비서관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조씨가 2017년 상반기에 낸 서울대와 연세대 대학원 지원서류에는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가 없었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를 본 직원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2017년 최 비서관 명의로 만들어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가 고려대 대학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며 조 전 장관·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 비서관이 직접 만들어준 확인서라 사문서 위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확인서를 만들어줬다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정 교수의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0월 조 전 장관 부부가 전년도에 받은 최 비서관 명의의 조씨 인턴활동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두 번째 확인서에 적힌 조씨의 인턴활동 기간은 2018년 2월28일까지다. 조씨는 2018년 3월부터 연세대 대학원에 재학했다.

검찰은 조씨가 위조된 인턴활동 확인서를 2018년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며 조씨와 공모한 조 전 장관·정 교수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주장대로 2017년 조 전 장관 측이 최 비서관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했다면 2018년에도 다시 요청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한다. 검찰은 2018년 10월에는 최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 중이어서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이전과는 상황이 달랐을 것으로 해석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만큼 2018년에도 유사한 범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도 본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교수도 구속 후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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