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민주당 공천의 자격

김평화 기자 2020. 1. 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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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용 1주택 보유자'.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21대 총선 공천 기준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일 열린 회의에서 총선 후보자 공천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기준으로 민주당 의원 중 다주택자는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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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총선기획단, 총선 후보자 공천시 부동산 보유기준 정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댐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금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15억원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실거주용 1주택 보유자'.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21대 총선 공천 기준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일 열린 회의에서 총선 후보자 공천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다.

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를 쓴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후보자가 이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기준으로 민주당 의원 중 다주택자는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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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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