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돈 검출' 대진침대 무혐의.."폐암 인과관계 낮아"

김영상 기자 2020. 1. 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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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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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2018년 6월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 침대' 논란이 일어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검찰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3일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진침대에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납품한 B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만든 침대를 판매해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다"라며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생활 습관, 직업·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특이성 질환은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해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반면 비특이성 질환은 선천적 요인과 후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일상생활에서도 흡연이나 대기오염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위험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라돈 침대 사용이 폐암 발생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걸린 폐질환은 살균제의 특정 성분을 흡입해서 발생한 특이성 질환이다.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기 때문에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침대를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의 안정성 결함에 따른 사기죄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을 가로챈다는 범죄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회사 관계자 본인과 가족들도 침대를 장기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이온의 방출 인증으로 공기 정화효과까지'라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음이온이 방출되는 것은 사실이며 광고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모나자이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라돈침대 방사선량 분석 결과를 낮춰 발표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진침대 사용자 130여명은 상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대진침대를 고소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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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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