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해산·전광훈 구속" 국민청원 일주일만에 20만명 동의

양정우 2020. 1.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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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 공식 답변 요건을 넘어섰다.

이어 "대표회장 전00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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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한기총, 헌법 제20조 2항 '정교분리' 위반" 비판
"한기총 해산·전광훈 구속" 청원 일주일만에 20만 동의 (서울=연합뉴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곳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4일 오전 11시 46분 현재 21만6천568명이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2020.1.4 eddie@yna.co.kr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 공식 답변 요건을 넘어섰다.

전 목사는 청와대 인근 거리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등 각종 막말로 물의를 빚은 것은 물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곳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21만6천570명이 동의를 나타냈다.

청원인은 "사단법인 한기총은 1989년 창설됐지만,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해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회장 전00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한다.

청원인은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라며 "사단법인 허가를 한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00 목사는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00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발언했다.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한기총 전00 대표회장의 발언은 기독교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전 목사 관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구속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청원의 만료일은 이달 25일까지다. 이후 소관 부처 및 기관의 장이나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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