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대리시험 '오픈북'이니 OK?.. 조지워싱턴대 "교칙 위반"

나진희 2020. 1. 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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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줬다는 '대리 시험' 논란이 시끄럽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픈북 시험'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아들 조모씨가 다닌 미국 대학에선 부모님과의 협업은 엄연한 '부정행위'라는 입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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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줬다는 ‘대리 시험’ 논란이 시끄럽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픈북 시험’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아들 조모씨가 다닌 미국 대학에선 부모님과의 협업은 엄연한 ‘부정행위’라는 입장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4일 조씨가 다녔던 엘리엇 스쿨(국제관계학부)의 팀 도트 학사자문 국장 인터뷰, 조지워싱턴대 교칙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온라인 시험 답안을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팀 도드 엘리엇 스쿨 학사자문 국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해왔다”며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픈북 논란에 대해선 “미국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정행위라는 데는 논란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학생이 부모에게 실제 문제지를 복사해 보냈다거나 부모가 정보나 답변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다음 시험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대학에서도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 부부를 뇌물 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아들 대리시험 혐의를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두 차례 아들의 온라인시험 시작 무렵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시험 문제의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메시지와 이메일로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눠서 문제를 푼 뒤 답을 보내줬다고 보았다. 현재 검찰은 두 사람에게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년 대학을 졸업했다. 도드 국장은 “성적을 낮추거나 학점을 삭감하는 것부터 심각한 경우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며 “졸업생이기 때문에 수여한 학위를 재검토해야 할 사안인지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학교가 입장을 결정하는데 한국 공식 기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지워싱턴대 한 교수도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료를 찾으라는 것이지 부모와 함께 풀라고 문제를 내는 교수는 없다”며 “교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협업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칙엔 “부정행위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한편 유시민 이사장은 ‘대리 시험’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일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취재해보니 문항 20개의 쪽지시험인데 아들이 접속해 본 오픈북 시험으로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며 “(대리 시험 의혹은) 단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소가) 아주 깜찍했다”고 주장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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