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남편 둔기로 살해한 아내 긴급체포(종합)

변재훈 2020. 1. 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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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을 벌인 뒤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이 B씨의 발견 위치·외상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오는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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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방침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20.01.05.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다툼을 벌인 뒤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정부터 오전 1시 사이 광주 서구 금호동 자택에서 남편 B(55)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거실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추정)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외출을 마친 뒤 귀가해보니 남편이 욕실에 쓰러져 있었다"고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족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이 B씨의 발견 위치·외상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특히 숨진 B씨 머리에서 발견된 외상이 둔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한 경찰은 범행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수법, 숨진 B씨의 외상 등으로 미뤄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오는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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