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폐지가 답이다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2020. 1. 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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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세밑, 보건복지부가 1주일 사이에 3개의 문자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보했다. 본인부담금은 현재 가구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문자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인상 금액은 최소 2700원에서 6만원으로 1차 문자로 통보받은 액수보다 2차에는 2~3배 인상된 금액이 안내된다. 3차에는 다시 인하된 금액이 문자로 통보된다. 한 장애인의 경우 1차 약 3만원, 2차 약 6만원, 3차 약 1만원으로 2차례 정정 통보 문자를 받았다. 이미 기존 금액으로 납부한 이들은 꼭 인상액을 추가로 내라는 통보도 잊지 않았다.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 지금도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데 매해 인상되는 기준은 뭔지 통보받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답답하고 분노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농성, 삭발, 오체투지 등 부단한 투쟁 끝에 만들어졌다.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장애인이 시설이나 집에 갇혀 사는 삶을 끝내고, 자신이 기획하고 선택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동료 시민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다. 장애등급제와 인정조사표(현재 종합조사표)로 서비스 이용자를 선별하는 방식, 24시간 보장이 안되는 문제,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장애인운동단체는 줄곧 이의를 제기해왔다. 특히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 급여액의 15%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급여만 해당한다. 독거, 취약가족, 학교 및 직장생활 등 추가급여에는 상한기준이 없어 본인부담금의 실질적인 상한액은 없는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2011년 이후 매해 3~4% 이상 인상되어 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그 외의 경우엔 가구 소득에 의해 당사자가 소득이 없어도 매월 30만원 안팎을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가족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모, 자녀 등 가족이 담당하는 비율이 81.9%로 여전히 높다.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이 지원하는 비율은 아직 13.9%이다. 2019년에는 217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인데 본인부담금으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

복지부는 공공서비스 이용에 최소한의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장치다.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데 부담금이 왜 필수여야 하는가? 부담금이 압박으로 작용해 포기하는 장애인이 생겨선 안된다. 열악성을 설명하도록 하지도 말고, 눈치 보게 만들지도 말라.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빈자리, 본인부담금으로 채우게 하지 말아야 한다. 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폐지가 답이다.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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