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소득, 탈루했나' 캐묻자..정세균 "축의금 3억 받았다"

박해리 2020. 1.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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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2014년과 2015년 장녀와 장남 결혼식 축의금으로 각각 1억5000여만원의 축의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다. 두번의 자녀 결혼식을 통해 총 3억여원의 축의금을 거둔 셈이다.

앞서 야당은 “2014~2015년 정 후보자의 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총합이 총급여액을 훌쩍 뛰어넘는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답변서에서 “2014년과 2015년 장녀와 장남의 결혼식 장소는 국회 의원동산(사랑재)이고 축의금 액수는 각각 1억5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의금은 결혼식 준비비용과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 해당 연도에는 결혼 비용으로 다른 해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다”고 카드 사용액에 대해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결혼식 소요비용 내역 등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상속분에 관한 설명도 했다. 정 후보자는 “2015년 10월부터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보훈연금·국민연금이 있었고 2013년에는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상속받았다”며 “세입자가 여러 번 바뀌어 정확한 임대조건은 기억나지 않고 2018년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소속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은 정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 후보자의 2014년 총급여액은 9913만원이지만 카드사용액 8618만원, 기부금액 4006만원으로 둘만을 합해도 1억2624만원이다”며 “총급여액을 훨씬 넘는 금액을 지출했지만 2015년 3월 재산공개에는 오히려 재산이 4000만원 증가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2015년에도 총급여액이 9913만원이지만, 카드사용액은 1억2875만원, 기부금액이 4988만원으로 합이 1억7863만원이다”며 “후보자 및 배우자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데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고 생활을 했는지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게 3권분립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삼권분립이 인적 분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사례가 있다”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다만 검찰개혁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개헌론자인 정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개헌 방향은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 질의에 “분권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이 단임일 필요는 없다고 보며 중임 대통령제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어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의 정치구도를 깨뜨리고 3권분립의 정신이 구현돼야 한다” 등 개헌론을 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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