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檢간부, 인사발령 조건으로 SNS, 칼럼, 고소취하 요구"

박광수 2020. 1.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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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검찰 내부 비판을 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자신의 감찰관실 인사를 두고 검찰 고위 인사가 부당한 거래를 제안해왔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6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을 공유하며 “조 전 장관이 취임 일정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 제도가 개선 방안 마련 지시를 한 날 (기자들에게) 법무부 연락을 받았다고 답을 하긴 했다”면서도 “인사 관련 부장거래 시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공유한 칼럼에 따르면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전, 법무부 간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며 검찰의 요구조건을 수락해야 인사발령을 낼 수 있다더군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발령을 위한 조건으로 ‘SNS 중단’, 경향신문에 연재 중인 ‘정동칼럼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 고위 검찰간부들의 요구였던 모양인데 참담했다. 내부고발자를 인사로 유혹해 침묵의 밀실에 가두고 이름만 빌리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였다’라며 당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칼럼에 썼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임 부장검사는 “그런 조건을 내건 배후의 검찰간부가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들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당시는)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은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과 국민을 속이려는 간부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검찰개혁을 뚝심있게 이끌어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그날 일을 뒤늦게 고백한다”라며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하다. 아이 캔 스피크”라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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