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조국 취임 후, 검찰 관계자가 인사거래 제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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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인사 관련 부당한 거래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날, 인사 관련 부당거래 시도가 있었다"며 "그런 조건을 내건 배후의 검찰 간부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감찰을 요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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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요구 조건 수락해야 발령낸다' 주장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인사 관련 부당한 거래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날, 인사 관련 부당거래 시도가 있었다"며 "그런 조건을 내건 배후의 검찰 간부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감찰을 요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을텐데, 검찰 개혁을 하려는 체라도 할 그 간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에는) 말을 아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간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뚝심 있게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날 일을 고백한다"고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칼럼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전 법무부 간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며, 검찰의 요구 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고 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이 요구한 조건은 세 가지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단, 칼럼 연재 중단, 전·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한 고발 취하 등이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 고위 검찰 간부들의 요구였던 모양인데 참담했다"며 "내부고발자를 인사로 유혹해 침묵의 밀실에 가두고 이름만 빌리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다"고 했다. 그는 "거래조건을 조율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임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잇달아 검찰에서 반려되자 본인의 SNS를 통해서 "당시나 지금이나 검찰은 전혀 다르지 않아 입맛이 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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