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태풍 '지휘부 물갈이· 탈검찰화' 몰고 상륙임박

손인해 기자 2020. 1.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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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 검찰 법조인 검찰국장 기용설에 검찰 내부 술렁
'윤석열 사단' 좌천성 영전 전망..인사수위에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 장관의 최종 선택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거머쥔 칼자루를 어디까지 휘두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검찰 안팎에선 개혁을 명분으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해체할 경우 '정권 게이트 무마 인사'가 될 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추 장관이 인사권을 이용하는 건 직권남용이라며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곧바로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주 금요일 6·7·8일 가운데 회의 참석 가능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위원들 일정 조정 문제로 이날 회의는 열리지 못했으나 늦어도 8일엔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는 인사의 기본틀이 이미 짜여 있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에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당일 오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낸 바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초점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 해체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다. 특히 추 장관이 비(非)검사 출신 법조인을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률상 문제될 건 없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한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법무실장 등도 대검 검사급 이상에 속한다. 또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사로 보하도록 한다. 비검사 출신 법조인을 일단 검사로 만들고 검찰국장에 앉히면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 그동안 비검사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 내에서 정권의 검찰을 향한 외풍을 막아주고, 검찰-법무부 가교 역할을 했던 검찰국장이 그동안 관례를 깨고 외부인사로 채워질 경우 반발이 적지 않을 거란 게 검찰 내부 중론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국방부를 지휘하는 게 가능하겠나"며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우선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검찰 내부 세력을 주요 보직에 올리고 다음 단계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을 경력직으로 검찰국장으로 인선할 것"이라며 "법무연수원장, 검찰국장 외 법무부 핵심보직, 대검 감찰 라인, 일선 부장검사·차장검사 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인사에서 검찰 의견을 사실상 배제하는 우려도 나오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회동도 초미의 관심사다. 두 사람은 7일 오후 4시께 추 장관 취임에 따른 법무부 산하 외청장 및 기관장 예방으로 취임 후 공식 회동을 갖지만,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질문에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 장관이 공식 취임 하루 만인 지난 4일 검찰인사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와 법무부 모두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 이동 여부도 관심이다. 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추 장관이 인사권을 이용하면 수사방해이고 직권남용이라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정모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 송철호 울산시장 측에 청와대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관할했던 추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지휘라인을 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 시키거나 지방 검사장으로 수평 이동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동부지검장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설연휴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현 정권 수사실무를 담당해온 부부장 검사들을 승진을 이유로 흩어놓는다면 '검찰인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이 규정은 중간간부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수사팀 관계자들은 2020년 7월까진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과 같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 등 사유가 있다면 필수보직기간과 상관 없이 전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지만, 예외 사유가 생겼을 때 선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규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지워질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불법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탄핵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2년 뒤 수사 방해에 따른 검찰 수사 가능성보다 지금 당장 수사를 막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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