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실패' 6명 첫 영장.."해경간부 부실 지휘로 303명 희생"
[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사 당일 부실한 구조의 진실을 밝혀달라',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6일) 검찰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30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의무가 있는 해경 수뇌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 해서 303명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2014년, 검찰 수사 때도 관련 정황이 드러났지만 사법처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청장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당시 김 전 청장의 검찰 진술에는 부실했던 구조 및 지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작성한 '해상 수색 구조 매뉴얼'을 근거로 김 전 청장에게 "재난 발생 시, '임무 조정관'을 지정해 해상수색 구조작업을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묻습니다.
김 전 청장은 5차례 걸쳐, '임무조정관'을 지명한 적 없다고 답합니다.
또 현장에 도착한 123정에서의 퇴선 지휘 역시 없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가 침몰되어 가던 시점에 제대로 된 초동조치가 필요했지만, 이들 지휘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303명이 목숨을 잃었고, 142명이 상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들의 혐의에 고 임경빈 군의 '구조 지연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9개월.
부실한 구조에 대한 책임을 진 건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 김경일 경위가 유일합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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