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펭수' 상표권 선점?..EBS "법적 대응"

박계현 기자 2020. 1. 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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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가 최근 연습생 캐릭터 펭수의 제3자 상표권 출원 논란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유튜브를 통해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규호 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은 "만약 제3자 일반인의 펭수 상표권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EBS는 두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특허청 심사관에게 자신이 이전부터 상표를 사용한 정당 권리자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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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법상 제3자의 펭수 상표권 획득 어려워..펭수는 널리 인식됐기 때문"
사진제공=뉴스1


EBS가 최근 연습생 캐릭터 펭수의 제3자 상표권 출원 논란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EBS 관계자는 이날 "EBS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상표 등록이 승인되기 전, 승인이 나지 않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는 지난해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화장품과 기저귀, 어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이다.

그러나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11월 20일에 출원했다.

문제는 이보다 앞서 제3자인 일반인이 '펭수'와 '자이언트 펭'이란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이날 기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펭수를 검색하면 상표권 출원 건수가 19건으로 검색된다. 하지만 심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펭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유튜브를 통해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34조 1항 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안규호 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은 "만약 제3자 일반인의 펭수 상표권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EBS는 두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특허청 심사관에게 자신이 이전부터 상표를 사용한 정당 권리자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 신청 기간을 놓쳐 상표 등록이 완료됐다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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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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