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납품업체 34%,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불공정' 경험
진현권 기자 입력 2020. 01. 07. 09:00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내 유통분야 납품업체의 34.5%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 시 불공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유통분야 거래관행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인식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납품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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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내 유통분야 납품업체의 34.5%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 시 불공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조사는 중소 업체들의 Δ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Δ대규모 유통업체와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Δ대규모 유통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의향 Δ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 불공정 유형을 묻는 질문(다중 응답)에 재고부담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이 18.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당거래강요 16.7%,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 13.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공정 경험자의 36.3%만 대응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6.1%) 신고 및 상담(0.8%)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 상호 양보하거나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 70.8%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 유형으로는 거래 중단(43.8%), 거래축소(33.3%) 등이 꼽혔다.
향후 불공정행위 발생 시 거래 중단이나 신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3%, 45.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개선사항(다중 응답)으로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 강화(32.6%)와 함께 대규모 유통법 ․ 표준 계약서 등에 대한 교육 확대(30.5%)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인식 개선 및 대응력 제고 등을 통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유통분야 거래관행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인식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납품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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