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뉴욕처럼 체력기준 남녀차이 없앤다
이재윤 기자 입력 2020. 01. 07. 10:28 수정 2020. 01. 08. 08:46기사 도구 모음
남녀차별 논란에 휘말린 순경 공개채용 체력시험 채점기준이 개선된다.
경찰은 남녀 통합기준을 만들기로 한 데 이어 미국식 기준 도입을 추진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신임 경찰관 체력검사 연구용역을 통해 순경 선발과정에서 체력검정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경찰은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선발과정에서는 이미 남녀 통합절차를 운영 중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남녀차별 논란에 휘말린 순경 공개채용 체력시험 채점기준이 개선된다. 경찰은 남녀 통합기준을 만들기로 한 데 이어 미국식 기준 도입을 추진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신임 경찰관 체력검사 연구용역을 통해 순경 선발과정에서 체력검정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경찰청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순경 선발과정에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용역을 진행 중인 경희대학교 연구진은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체력검정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선 경찰 선발과정에서 남녀차이를 두지 않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청 성평등 정책 중장기(2020~2024) 비전 수립 연구'를 바탕에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선발과정에서는 이미 남녀 통합절차를 운영 중이다.
개선 취지는 여경 비중이 늘어나면서 체력저하에 대한 범죄 대응력이 약화 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여경이 취객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행 순경 채용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을 평가한다. 이중 팔굽혀 펴기는 10점 만점 기준이 남성 58회, 여성 50회다. 100m달리기도 남성 만점은 13초, 여성은 15.5초 이내로 차이를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중장기 대책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선발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윰댕이 10년 만에 꺼낸 이야기.."아들이 있다"(종합)
- "아들 있다" 윰댕 고백에..팬들 "조카 생긴 기분" 응원
- '불탄 캥거루' 사진 한 장의 충격..'호주 산불' 전 세계가 나섰다
- "10살 아들 있다"..용기 있는 고백한 윰댕 누구?
- [법률판] 주차선 넘은 차 옆에 바짝..접촉사고 땐 누구 책임?
- 41일 팔아치운 연기금, 이 주식은 1000억어치 샀다 - 머니투데이
- 중고거래로 횡재…4만원에 도자기 샀는데 알고보니 5억 골동품 - 머니투데이
- '아이오닉 5' 흥행폭발..하루만에 테슬라 누르고 최다판매 신기록 - 머니투데이
- '레이디 가가' 개 산책 도우미 피격·개 도난…"5억 보상금 주겠다" - 머니투데이
- 달나라 가는 '뉴 스페이스' 시대…우주쓰레기 승리호, 日선 이미 현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