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9..대법 양형위, '선거범죄' 벌금형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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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이 99일 뒤 치러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선거 범죄 벌금형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99차 회의를 열고 '선거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선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전날 회의에서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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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따라 벌금형 양형기준 상향
'윤창호법' 시행 1년..형량 범위 대폭 상향돼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제21대 총선이 99일 뒤 치러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선거 범죄 벌금형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99차 회의를 열고 '선거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법원에 따르면 현행 선거 범죄 양형 기준은 지난 2012년 8월 의결돼 같은해 9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공직선거법이 4차례 개정됐고, 기존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생겨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양형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선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전날 회의에서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경우 벌금형 상한선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반 매수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의 경우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의 경우 기존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벌금형 상한선이 오른다. ▲재산상 이익 목적의 매수 경우에는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벌금형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가 징역형에 비례한 벌금형의 '적정화'에 있기에 벌금형 상향 정도를 반영해 양형기준을 세운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거나 허위의 논평·보도를 금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법 개정에 따라 재분류됐다. 기존에는 모두 '후보자 비방' 유형으로 분류됐으나 각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유형을 분류했고, 이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가 높아진다.
한편 양형위는 음주운전 처벌·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이에 따른 양형기준도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한 바 있다.
기존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형을 정하는 기본영역의 경우 징역 4개월~1년이었으나 위험운전 유형이 적용돼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형량 범위가 커졌다. 가중영역은 기존 8개월~2년에서 2년~5년으로 상향된다.
특히 2개 이상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특별가중인자에는 동종 범죄 및 음주운전 전과 등이 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질 경우에는 기존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에서 2년~5년으로 형량 범위가 커진다. 기존 가중영역은 1년~3년이었고, 위험운전 유형은 4년~8년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이 또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2년까지 상향된다.
아울러 양형위는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조하되 군형법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상관이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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