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 비기독교인 배제 말라"..총신·성결·한남대 불수용

서혜림 기자 2020. 1. 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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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더라도 교직원 채용 때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학교들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측은 인권위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교직원 채용 자격제한을 하지 말라"고 2018년 12월 권고한 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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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학교 설립목적 달성 위해 자격 제한"
성결대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성결교회 출석해야"
© News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더라도 교직원 채용 때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학교들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측은 인권위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교직원 채용 자격제한을 하지 말라"고 2018년 12월 권고한 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각 해당학교 관계자들에게 '교원 또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들이 성직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도 기독교 신자만 교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대학들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됐더라도 비기독교인 채용을 막는 것은 헌법과 직업안정법, 인권위법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총신대 측은 "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직원을 채용할 때 종교적 자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결대 측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결교회 소속으로 출석하고 등록하면 재단 이사회에 상정한다고 답했지만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남대 측은 아직 답변을 주지 않아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법에 따라 불수용한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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