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 연말정산용 증빙서류 발급 전용창구 운영

권수현 2020. 1.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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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때 자주 이용하는 2종의 증명서도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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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용창구에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때 자주 이용하는 2종의 증명서도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또한 연말정산 기간(13∼30일) '정부24' 이용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별도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 용량을 늘렸다.

다만 이용자 증가로 접속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행정안전부 제공]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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