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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 50% 이상 고용하라"..공사계약 '갑질' 적발

이혜원 입력 2020. 01. 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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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공사계약자에게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손해배상금을 내게 하는 등 '갑질' 사례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성남시는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공사계약 상대방에게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손해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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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및 규제 점검'
성남시민 고용 의무화..미이행 시 손배금
강원·화천, 지역 상품권 구매 권장 사례도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성남시가 공사계약자에게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손해배상금을 내게 하는 등 '갑질'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및 규제 점검'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성남시는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공사계약 상대방에게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손해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10월부터 1억원 이상 규모 공사계약자에게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계획서와 고용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불이행 시 인부 노임의 10~30%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8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성남시는 적정성 검토나 조항 삭제 등을 하지 않았다. 지방계약법상 계약 상대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강원도와 화천군도 각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화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상대방에게 상품권 구매를 권장하는 등 '갑질'한 사례가 적발됐다.

조달청은 규정과 달리 토목공사 가격 215개에서 조사 대상자를 3개 미만 업체로 선정하거나 조사대상 규격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를 조사해 담당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게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적사항 총 15건을 적발해 4건에 주의, 10건에 통보 처분 내렸다. 1건은 시정완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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