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특조위원, 세월호 유족 반발에 3번째 출석 못 해

이세중 2020. 1.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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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수 위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로 또다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7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 회의장 앞에서 김 위원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주 "우려하는 부분을 알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겠다"며 말한 것과 달리 오늘은 강경한 자세로 유가족과 대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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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수 위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로 또다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7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 회의장 앞에서 김 위원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유가족의 출근 저지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 조사방해 김기수를 거부한다', '김기수는 세월호 유가족을 밟고 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 앞을 지켰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주 "우려하는 부분을 알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겠다"며 말한 것과 달리 오늘은 강경한 자세로 유가족과 대치했습니다.

김 위원은 "사참위 위원의 출석을 막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여러분들이 막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유가족들의 강한 항의로 결국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김 위원은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참위 위원의 출석을 방해한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고, 법치의 파괴로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서 "위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명에 반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적참사특조위지부의 성명에 대해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법적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전원위원회는 김 위원이 불참한 채로 오후 3시 40분쯤 개의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전원위에서 부결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청와대 등의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건'입니다.

사참위는 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입니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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