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중증 장애인·이주여성 부부의 쓸쓸한 죽음

김수연 2020. 1. 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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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가 있는 남편과 필리핀 이주여성 아내가 단칸방에서 함께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과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내였는데요.

돌봄 등 복지 서비스는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내세워온 '맞춤형 복지'라는 말이 한낱 구호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출입문에 폴리스 라인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6일) 아침 9시 반쯤 이곳에서 63살 A 씨와 아내 57살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고, B 씨는 한국말이 서툰 필리핀 출신의 이주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숨지자, 보살핌을 받지 못한 남편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부검 소견에서) 여자분, 아내분께서 뇌출혈이 진행되셨나 봐요. 남편분이 도와주러 (침대에서) 내려오셨는데 저체온사하신 것 같다고…"

A 씨 부부는 세밑 한파가 닥친 지난달 30일 이후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에 설치된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신호가 끊긴 시점입니다.

담당자가 뒤늦게 찾아가 봤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A 씨 부부는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했습니다.

<주민> "동네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못했지. (아내가) 말을 못 하니까. 그 좁은 (방에서) 약 한번 타러 가고… 사는 것이 사는게 아니지."

A 씨 부부는 2004년 결혼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탓에 2007년부터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지정됐습니다.

A 씨는 2014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돌봄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광주 남구청 담당자는 어떤 이유로 이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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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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