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스카라에서 방사능 검출..'후로후시' 회수 조치

진경진 기자 2020. 1. 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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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일본 직구 대란 마스카라'로 잘 알려진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MOTEMASCARA)와 '아이라이너'(MOTELINER)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로후시가 생산하고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 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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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카라·아이라이너 10개 품목.."구매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회수 대상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및 라이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내에 '일본 직구 대란 마스카라'로 잘 알려진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MOTEMASCARA)와 '아이라이너'(MOTELINER)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로후시가 생산하고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 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토륨과 우라늄은 '라돈 침대 사태'에서 라돈을 생성하는 방사성 물질로 거론되기도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후로후시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종이다. 마스카라의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6.96×10-9 마이크로시버트(mSv/y), 아이라이너는 9.36×10-9 mSv/y가 검출됐다.

다만 식약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인 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일본산 화장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는 물론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강화한 의무를 부과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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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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