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태만' 해경 지휘부 6명 영장심사

이재숙 2020. 1. 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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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세월호 사고 당시에 승객들의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해서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뒤 10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회적 참사특위의 중간조사 발표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희생이 된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구조가 됐는데 헬기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배로 이송돼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밝혀서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훈 /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지난달 31일)] : 헬기는 엉뚱한 지휘부가 차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앵커]

지난해 11월에 시작이 됐죠.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 참사 당시에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모두 해경 지휘부의 6명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승재현]

사실 이게 세월호가 벌써 5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제 와서야 그 책임자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고 또 국가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위원회에서 밝혔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등 핵심 지휘부뿐만 아니라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 구속영장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러니까 치사. 학생들에게 사망을 이르게 했다는 점에 대한 과실,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공문서를 위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고 성. 그다음에 사실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직무유기까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봐서 지금 오늘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참작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런 안타까운 참사였는데 앞서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구조 당시에 맥박이 뛰던 학생이 구조가 됐는데 무려 세 번이나 갈아태웠어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이송이 되지 않는 바람에 안타까운 희생이 되고 말았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참 더 원망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광삼]

그렇습니다. 헬기를 세 번 정도 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한 번은 한 대가 회항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번은, 첫 번째는 당시에 해양경찰청장이 타느라고 구조되지 못했고 또 한 대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타면서 결국 구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헬기를 탔다고 하면 20분 만에 사실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는데 무려 4시간 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배도 갈아타면서 결국 구조가 늦어져서 결국 사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 세월호 때 세월호 수사는 그 당시에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됐거든요. 하나가 합동수사반이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광주지검 자체에서도 수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배와 관련해서 인천에서도 수사를 했거든요. 세 갈래로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해양경찰청의 구조와 관련해서,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떠한 업무일지랄지 아니면 영상 녹화장치 관련해서 어떤 위증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지만 해양경찰청과 관련된 사람은 123정장밖에는, 관련된 정장밖에는 처벌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합동수사단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면밀히 바라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구조업무랄지 아니면 중간에 허위공문서 작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앵커]

사고 당시에 헬기가 있었는데도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 외에 또 현장에는 해군 잠수구조인력이 있었는데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해경의 구조 지휘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승재현]

이 부분이 이번 실질영장심사에서 밝혀져야 되는 대목인데요. 분명히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어떤 구조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사실상 떨쳐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분명히 우리나라 최고의 구조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구조팀을 해경에서는 그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다음 날 아침까지 움직이지 않은 시점까지도 사실 그런 구조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대목이고, 그것이 사실상 아시겠지만 한 명의 사람만 처벌받았고 지금 지휘부는 다 처벌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휘부들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구조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결과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고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저희도 당시에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왜 구조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이 컸었는데 지금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시면 여기 지휘자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서로가 소리지르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김광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우리가 그 당시에 구조를 하려고 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데 당시에 문제 된 것 중의 하나가 과연 해경이 골든타임 내에 과연 구조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잘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중폭파대원이랄지UDT 대원이랄지 해난구조대랄지 SSU 대원들이 다 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즉각 투입을 해야 되는데 즉각투입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 대기를 시켰다는 거고 민간구조대만 구조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민간구조대는 물론 전문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군인이랄지 국가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더 구조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후 한 6시 넘어서야 투입을 했는데 투입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만 했다가 다시 중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경이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해양경찰청 자체에서 구조작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가 뭐였는지. 오히려 구조보다는 어떠한 그 과정에 있어서 해경 자체가 잘못한 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점이 늦어지고 아니면 문서를 조작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해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법처리된 사람이 123정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서 6명의 지휘부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김석균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구조 실패가 법적으로 자기한테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승재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영장이 청구됐는지를 저희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본 영장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대표적으로 과연 구조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 즉 그 최고의 책임자로서 왜 그러한 어떤 메뉴얼과 조금 다소 상치되는, 다른 부분들의 역할을 했는 것이 과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다른 의도에 의해서 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되는데요.

법적 의무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법적 의무를 따랐다는 것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따랐는지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에서 그 시간에 과연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는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국민들 입장에서 슬픈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밝혀서 만약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과정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고는 날 수 있는 거죠.

날 수 있지만 그 사고 이후에 그 사건 처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 사이에서 그 피해자들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잠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그게 P정으로 옮겼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의미했는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분명히 저희들이 산소포화도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엄중한 사태에서 사망선고는 가장 최후 수단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망한 사람으로 옮겨서 그 당시 P정은 사망한 사람을 옮긴 그런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옮겼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법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시점에서 다 해야 하는 부분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영장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측에서 오늘 재판에 피해자진술을 하기 위해서 방청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승재현]

사실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된 입장에서는 지금 사건의 기록만을 가지고 그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건의 엄중함, 이 사건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시는 판사께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정의롭고 객관적으로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모으시고 정말 그 피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방청을 허용하시고 진술을 허용하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청은 사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방청을 허용할 것인지는 당연히 재판장의 권한이지만 진술권은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방청권도 그 유족 중에 특정한, 정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시는 게 사후에 이 사건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구속영장심사방청을 하러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승재현]

그렇죠. 비공개로 진행하죠. 그 비공개를 재판장은 공개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판장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서 6명의 주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 공문서 위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영장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중요한 부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해양경찰청장 또는 서해해양경찰청장 이런 직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는 있지 않았지만 과연 세월호로 인해서 303명이 사망을 하고 142명이 부상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실이 있는지 그 부분이 범죄 혐의가 어떻게 소명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랄지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어떤 문서를 조작하고 특히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퇴선 명령한 것처럼 문서 조작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휘부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그러면 사실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결과적으로 따지면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월호 특수조사단이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신병 확보를 위한 시도입니다.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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