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할인 정당" vs "남성 차별" 수영장, 女 생리 기간 요금할인 논란

한승곤 2020. 1. 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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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시설에서 여성 고객을 상대로 요금 할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 생리 기간 중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어 이용요금 전체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일부 수영장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수영장 이용 여성에 대한 요금 할인 요구는 지난 2006년 "여성은 생리 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남성과 같은 비용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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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영장 이용 '여성 요금 할인' 주장
"생리 기간 중 수영장 이용할 수 없어"
2008년 서울시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요금 할인 적용
일부 남성들 "일종의 역차별, 남성들도 요금 할인해야"
실내 수영장.사진=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수영시설에서 여성 고객을 상대로 요금 할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 생리 기간 중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어 이용요금 전체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일부 수영장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들은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남성들도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요금 할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영장 이용 여성에 대한 요금 할인 요구는 지난 2006년 "여성은 생리 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남성과 같은 비용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한 시민단체는 "남녀 간에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차이를 다르게 처우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고, 여성소비자의 권리 침해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했다.

수영장 이용 요금을 둘러싼 논란에 서울시는 2008년 '시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면한다'는 조례를 신설했다.

서울 송파구는 구립 송파체육문화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에게 기간 연장 또는 이용료 할인을 시행했다. 주로 13세에서 55세 여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10% 할인 또는 기간연장, 자유이용권을 지급하는 형태다.

또 전국 지자체에서 이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를 둘러싼 남녀 갈등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 등에서 일부 남성들은 "생리 기간 중 수영장에 올 수 없는 것은 개인 사정으로 보이는데, 요금 할인 요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20대 중반 직장인 남성 A 씨는 "같은 논리로 남성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할인 적용을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30대 초반 직장인 남성 B 씨 역시 "이건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생리를 이유로 요금 할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성들은 요금 할인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30대 중반 직장인 여성 C 씨는 "(생리)고통의 전조증상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영을 즐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전체 이용 요금을 모두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성 D 씨는 "일부 남성들이 생리하는 여성들과 함께 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한 예도 있다"면서 "마치 여성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시선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전히 사설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회원은 비용의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공공 수영장뿐 아니라 사설 수영장에도 여성 할인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영장뿐 아니라, 헬스 등 다른 체육시설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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